얼마전 한 택시가 일부러 구급차를 막아 그 안에 이송 중이던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택시 기사는 2년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치사' 혐의는 기소되지 않아 그 항목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았다고 한다. 심지어 항소를 했다고.
몇년전까지만 해도 구급차가 지나갈 때 다른 차들이 양보를 하는 '모세의 기적'은 흔한 일은 아니었다. 2014년 심장이 뛴다라는 프로그램에서 모세의 기적 프로젝트를 진행할 정도였다. 나도 앰뷸런스, 그리고 양보하는 차들을 보면 괜시리 코끝이 찡해지곤 했는데 운전면허 필기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의무가 되었구나 알게 됐다. 지금은 구급차 등 긴급 이송차에게 진로 양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만원의 범칙금에 처한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위 사건을 계기로 구급차의 이송 방해 관련한 법이 개정되어, 구급차 등의 이송을 방해하는 행위가 기존의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한 자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이 가능해진다.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강제로 하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는 시민의식 문제들이 더 답답하기도 하다.

이런 것들이 다시 떠오른 건 오늘자 유퀴즈온더블럭 때문이었다. 오늘은 소방대원 분들을 만났는데, 장난전화가 아직도 빗발친다고 했다. 구급차를 택시처럼 부리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중요하지 않은 일로 출동하게 만들어놓고 집에 고양이 밥 좀 주세요, 라는 말을 한다는 거다. 주취자나 외래진료럴 사유로 연 12회 이상 신고한 비응급 상습이용자가 7천명이 넘는다. 택배기사한테 나가는 김에 쓰레기 좀 버려주세요 하는 것처럼 마치 주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양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놀랍다. 사명감 하나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의 힘을 빠지게 하는 건 결국 사람이었다.
법 개정으로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릴 경우 부과하던 과태료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법의 강화가 실제로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다들 무슨 힘든 일이 있길래, 어떤 생각을 갖고 있길래 그렇게 이기적인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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